국가한옥센터
제20조
제20조(국가한옥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한옥센터(이하 "국가한옥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한옥센터는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경비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한옥 및 한옥마을 등과 관련한 기준의 연구 2. 한옥과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 및 연구 3. 한옥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