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14조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