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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안전인증의 조건)

안전인증의 조건

제19조

제19조(안전인증의 조건)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관련 보완 2. 어린이제품ㆍ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어린이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조건의 이행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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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안전인증의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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