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제20조
제20조(안전인증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안전인증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제20조(안전인증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인용 형식「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인증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