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인정계약의 체결 등
제25조
제25조(상호인정계약의 체결 등) ①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17조제10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및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규격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국제규격에 따라 인정되거나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품목의 범위에서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