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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제29조

제29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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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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