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제31조
제31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제31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