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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제31조

제31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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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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