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결과의 통보
제9조
제9조(회의 결과의 통보) 의장은 회의의 협의사항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9조(회의 결과의 통보)
회의 결과의 통보
제9조(회의 결과의 통보) 의장은 회의의 협의사항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9조(회의 결과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