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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12조(이행상황의 점검)

이행상황의 점검

제12조

제12조(이행상황의 점검)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협의사항 및 제11조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된 건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마지막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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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12조(이행상황의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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