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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제12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제12조

제12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수업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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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로교육법」 제12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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