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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제4장 진로교육 지원

제15조–제23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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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진로교육센터

제15조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2. 진로정보망 구축ㆍ운영 3. 진로심리검사 개발 4. 진로상담 지원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 진로전담교사 교육 8.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지역진로교육센터

제16조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역진로교육협의회

제17조

제17조(지역진로교육협의회) ① 교육감은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진로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진로체험 지원

제18조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제19조

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력 체계 구축 등

제20조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보호자 등의 참여

제21조

제21조(보호자 등의 참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보호자,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에 참여한 보호자 등에게 진로교육 설명회ㆍ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진로교육 콘텐츠

제22조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진로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제23조

제23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시ㆍ도의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시ㆍ도 간 진로교육 격차 완화 등을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의 진로교육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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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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