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제19조
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진로교육법」 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