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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지원 등)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지원 등

제12조

제12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지원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평가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사업 수행 계획서 3. 그 밖에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ㆍ절차,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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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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