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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정보보호산업 진흥의 기반조성

제14조–제24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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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제14조

제14조(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기술의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2. 미래 성장유망분야의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발굴 및 개발 3. 정보보호기술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개발 및 지원 4. 정보보호기술의 상용화 및 지역의 정보보호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5. 산ㆍ학ㆍ연 정보보호기술 공동연구 지원 사업 6.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정보보호기술의 개발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기업의 기술시험, 개발 등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보호기업에 그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정보보호제품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정보보호기술등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국내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시책 마련 4. 그 밖에 정보보호기술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전문인력 양성

제15조

제15조(전문인력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설립ㆍ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정보보호산업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보호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와 관련한 미래인재 및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육성 사업과 학점이수 인턴제도를 추진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를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범위 및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추진

제16조

제16조(국제협력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성능평가 지원

제17조

제17조(성능평가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제품의 품질확보ㆍ유통촉진ㆍ이용자 보호ㆍ융합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정보보호제품에 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에 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제18조

제18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보호기술등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지정의 방법, 지원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제19조

제19조(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과 상용화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정보보호기업을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계약의 체결 2.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4.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정보보호기업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정의 방법,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금융자

제20조

제20조(자금융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보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정보보호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설치ㆍ이전ㆍ개체(改替)ㆍ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2.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3.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4.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자금 5. 정보보호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6.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7.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 신청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출 지원

제21조

제21조(수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ㆍ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등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 2. 수출진흥을 위한 자문ㆍ지도ㆍ대외홍보ㆍ전시ㆍ연수 또는 상담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3. 국내외에서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등과 관련한 전시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시장에 정보보호제품ㆍ정보보호서비스 등을 출품하는 자 4.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등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자

세제 지원 등

제22조

제22조(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발전과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등에 대한 투자확대 및 육성을 위하여 금융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ㆍ관리

제23조

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ㆍ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 업무 3. 그 밖에 정보보호서비스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에 대하여 지정일부터 매 1년마다 사후관리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업무를 양도하거나 다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된 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휴업ㆍ폐업하거나 업무를 재개할 때에는 휴업ㆍ폐업하려는 날 또는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제8항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오ㆍ남용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에 장애를 가져온 경우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⑨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기록 및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기업의 장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할 자료를 특정하여 해당 기관 또는 기업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 제4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제5항에 따른 휴업 등의 신고, 제6항에 따른 지정취소, 제7항에 따른 자료제출, 제9항에 따른 기록 및 자료의 반환, 폐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제24조

제24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① 정보보호산업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보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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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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