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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분쟁의 조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분쟁의 조정)

분쟁의 조정

제26조

제26조(분쟁의 조정) 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이용 등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거나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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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분쟁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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