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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거기본법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8조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2.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5.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해당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그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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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거기본법」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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