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관리
제12조
제12조(공동주택의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공동주택의 관리
제12조(공동주택의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인용 형식「주거기본법」 제12조(공동주택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