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 지원
제16조
제16조(주거약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거기본법 제16조(주거약자 지원)
주거약자 지원
제16조(주거약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인용 형식「주거기본법」 제16조(주거약자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