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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제19조(시정명령)

시정명령

제19조

제19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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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후준비 지원법」 제19조(시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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