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2조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2.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사람
벌칙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2.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사람
인용 형식「노후준비 지원법」 제2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