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제3조의2
제3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2.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4.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 5.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6.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 비용 지원 7.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9.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10.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11. 그 밖에 보장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보장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