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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제6조

제6조(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와 그 유형 및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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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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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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