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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제3조

제3조(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①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 국민주택채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력하여 이를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1. 채권 발행번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4. 매입목적 5. 영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의 명칭 6. 채권사무 취급기관의 명칭 ②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는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매입 명세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 정정신청서를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착오 또는 누락이 확인되면 그 내용을 정정하여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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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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