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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제4조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① 전자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할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명세를 영 제7조에 따른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하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② 전자등록기관은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해당 채권의 상환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말소의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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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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