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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제7조

제7조(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시ㆍ도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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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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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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