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
① 영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소방 인력 운용: 소방공무원 인건비
2. 중점사업: 중요하고 시급한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3. 재량사업: 중점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함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