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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제7조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유형별, 성별, 지역별 및 연령별 현황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소득현황 등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3.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에 관한 사항 5. 귀농어업인의 농지ㆍ어장 등 농어업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6. 귀농어업인의 작물재배, 가축사육 및 수산양식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7.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도시 재이주 현황 및 원인 8.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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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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