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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

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

제12조

제12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6년의 범위에서 각 사업별로 정한 이주기간을 충족한 사람을 그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예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일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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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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