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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법인의 범위 등)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법인의 범위 등)

법인의 범위 등

제15조

제15조(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정관의 사업내용에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법인으로 한다. 1.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농어업법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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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법인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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