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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회의

제13조

제13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 위원의 선출방법,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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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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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협의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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