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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제8조

제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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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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