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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서비스평가 결과의 공표)

서비스평가 결과의 공표

제7조의5

제7조의5(서비스평가 결과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관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1.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그 결과 2. 예선업자별 평가순위 3. 예선업자별 서비스 품질의 향상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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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서비스평가 결과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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