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서비스평가에 따른 조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서비스평가에 따른 조치)

서비스평가에 따른 조치

제7조의4

제7조의4(서비스평가에 따른 조치) ① 관리청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제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공모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가 부진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1. 예선의 증선을 위하여 신청한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예선업 변경등록의 거부 2. 제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공모 시 감점의 부여

법령 전문 보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서비스평가에 따른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