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지의 지정
제6조
제6조(정박지의 지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박구역에 정박하려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을 받아 정박해야 한다. ② 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정박구역 안에 제1항에 따라 선박의 정박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박구역 밖의 일정한 장소를 정박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정박지의 지정
제6조(정박지의 지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박구역에 정박하려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을 받아 정박해야 한다. ② 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정박구역 안에 제1항에 따라 선박의 정박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박구역 밖의 일정한 장소를 정박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박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