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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박지의 지정)

정박지의 지정

제6조

제6조(정박지의 지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박구역에 정박하려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을 받아 정박해야 한다. ② 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정박구역 안에 제1항에 따라 선박의 정박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박구역 밖의 일정한 장소를 정박지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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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박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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