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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카지노영업 관련 제한사항)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카지노영업 관련 제한사항)

카지노영업 관련 제한사항

제6조

제6조(카지노영업 관련 제한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카지노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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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카지노영업 관련 제한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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