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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정박지의 지정 신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정박지의 지정 신청)

정박지의 지정 신청

제6조

제6조(정박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박지의 지정 신청서는 「항만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2.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 3.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 해양오염 등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5.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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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정박지의 지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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