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제19조의2
제1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제1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