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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제19조의2

제1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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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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