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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등의 의무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입주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4.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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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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