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제42조의2
제42조의2(대리인) ① 제39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와 그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변호사 2.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단의 관리인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4.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5. 주택(전유부분에 한정한다)의 사용자 6.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 7.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②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임자가 특별히 위임하는 것임을 명확히 표현하여야 대리할 수 있다. 1. 신청의 취하 2. 조정안(調停案)의 수락 3.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疎明)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