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동주택관리법 제95조(청문)

공동주택관리법 제95조(청문)

청문

제95조

제9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2.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3. 삭제 4.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보칙 →

제10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제95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