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95조
제9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2.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3. 삭제 4.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공동주택관리법 제95조(청문)
청문
제9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2.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3. 삭제 4.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제95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