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제16조
제16조(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제16조(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인용 형식「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