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직무
제8조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기술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기술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인용 형식「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8조(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