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기관의 설치
제11조
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 기술원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
부속기관의 설치
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 기술원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