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및 사업의 재원
제15조
제15조(운영 및 사업의 재원) 기술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제20조에 따른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 및 사업을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5조(운영 및 사업의 재원)
운영 및 사업의 재원
제15조(운영 및 사업의 재원) 기술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제20조에 따른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 및 사업을 한다.
인용 형식「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5조(운영 및 사업의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