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6조
제16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가는 기술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6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6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가는 기술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6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