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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

제2조

제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 ①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에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구성 등에 관한 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인증표시를 사용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의 표시ㆍ광고 또는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분야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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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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