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연수 등)
제6조
제6조(교원의 연수 등) 법 제17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ㆍ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2. 해당 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예비교원이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제3호에 따른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수여받을 수 있는 기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교원의 연수 등)
(교원의 연수 등)
제6조(교원의 연수 등) 법 제17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ㆍ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2. 해당 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예비교원이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제3호에 따른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수여받을 수 있는 기관
인용 형식「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교원의 연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