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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제16조

제16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3. 생산자단체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인, 어촌주민,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2. 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회원 및 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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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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