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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업무의 위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업무의 위탁)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업무의 위탁

제18조의2

제18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에 관한 조사ㆍ평가 2.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실태조사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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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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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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