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의 위탁
제22조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2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업무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의 위탁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2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업무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